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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

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지원자격
공무원, 고소득자, 부정수급자 등 특정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.
지원 제외 대상
-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
-75세 이상
-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300만원 이상이며 만 45세 미만인 사람 등등
-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
-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-사업 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
-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
-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.대학원 재학생, 고등학교 1~2학년생
-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
-다른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.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-지원. 융자. 수강제한 기간인부정수급자
-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
-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지원한도
-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 지원
*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% 또는 80%를,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·중장년층 참여자는 50~85%를,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는 72.5~92.5% 지원 등
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.6만원 지급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% 이상 시)
*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
* (유효기간) 계좌 발급일부터 5년
훈련수강 신청